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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 스토리

로밴드 언론보도자료 -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청구 증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밝히는 소송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의 범위가 외도 또는 간통에서 외도 하나만으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할 때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더욱 복잡해진 이혼 소송이기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 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 자료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이에 이혼 소송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의 관계자는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난다. 이는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다”며, “특히, 이혼 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고,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이를 가장 먼저 이를 종용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부담 없이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www.lawband.co.kr) 및 전화번호(1644-8523)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