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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명도소송 대 유치권 행사 둘 중 누가 이길까 ?

" 명도. 유치권 실전 노하우가 많은 사람 "

 

명도소송을 할 때 유치권자에게 주장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 되었음을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유치권이 있냐? 소멸?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명도소송과 유치권 창과 방패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유치권에서 채권 소멸시효완성 주장

인도명령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23.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은 대항력이 있냐 ?  없냐?  먼저 알아봐야 한다.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인도명령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유치권자로써 선한 관리자 의무를 지켜 느냐?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점유를 지키고 있는냐?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명도소송과 유치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