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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명도소송 실전노하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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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유치권 행사 ]

소 제기절차

명도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유치권 행사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소장의 적법 요건은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필요적 기재사항) 이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장 등 소제기의 적법요건을 결한 소는 법원의 판결로 각하되고(민사소송법 제219조, 보정가능 시에는 보정절차를 밟은 후 에) 관할의 반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이송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4조)도 있다

당사자 - 명도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소 제기권자
여기서의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매수인의 일반승계인 이 제기할 수 있다

(2) 상대방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상대방은 부동산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 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 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유치권 행사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904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여기서의 점유자란 직접점유자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간접점유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점유자만이 상대방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유치권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점유보조자인 직원을 통한 점유라면, 그 직원에 급여 등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명도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 제기하여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를 예 방할 수 있다.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 소송비용의 예납

(1) 개 설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소장 제출 시에 소장에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인지를 첩용 하거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현금납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유치권 행사제116조 1항). 예컨대 증인·감정인·통역인에 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특별요금,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의 실지 검증에 필요한 여비, 일당,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송달비용, 당사자, 대리 인·증인 등의 소환비용, 상소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비용 등이다

(2) 소송비용

(가) 인지액 산정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지상당액은 소송비용에 계산되고(민 유치권 행사비법 제2조) 종국에 가서는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된다. 계산착오로 인지를 부족하게 첩용한 경우에는 인지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부족액의 인지를 추가 첩용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에 부족액의 인지를 추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는 각하 된다. 그러므로 소가산정 에 정확성을 기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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