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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집행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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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가) 개 설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분쟁 ] 직접 명도·인도를 명하는 가처분은 부동산의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 행방법에 의한다. 집행관 보관·채권자 사용형은 일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 방법에 의하지만 채무자의 점유를 현실로 해제하고 인도받아야 하므로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33면 참조)과 같이 집행한다 [ 명도단행가처분 ]

 

 

 

(나) 집행정지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분쟁 ] 민사집행법 제309조는 만족적 가처분 중 이행적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에 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 에는 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수 있다 [ 명도단행가처분 ]

 

(다) 단행가처분집행의 효과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분쟁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 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 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 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 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 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 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06.12.23, 선고 95다25770 판결). [ 명도단행가처분 ]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분쟁 ]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인도집행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인도 하였을지라도 그에게 소유권이전을 유보한 매매를 하고 그 점유를 환원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그 제3자의 직접점유도 아직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 무자의 간접점유 하에 있는 점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5 다25770 판결)  [ 명도단행가처분 ]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분쟁 ]  따라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 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 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관계를 확정지어야 한다. [ 명도단행가처분 ]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분쟁 ] 판례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장래의 집행의 보전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규정을 위하여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 당연히 그 본안소송의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제척기 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그 보전처분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결 국 제척기간에 중단 또는 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될 여지도 있으며, 이는 법이 점유권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는 한편, 그 점유보호청구권이 통상 의 청구권의 성질을 가짐에도 시효기간이 아닌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 에 반하는 점, [ 명도단행가처분 ]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분쟁 ]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권의 성질 및 점유보호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민법이 인정한 유형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점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 본 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함이 타당하다(창원지방법원 2004.05.21. 선고 2002나7309 판결: 확정)"고 한다. [ 명도단행가처분 ]

 

 

심리 및 집행절차

 (1) 심 리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분쟁 ]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고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제외하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단행가처분결정은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 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 또는 유치권항변의 존부가 다투어 지는 등 무조건적인 명도의무의 존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은 기각 된다 [ 명도단행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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