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행정소송. 민사소송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질문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주요 업무 :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성추행. 형사사건, 형사소송, 성범죄,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민사사건. 민사소송. 가사소송. 이혼소송.

교통사고보험처리. 의료사고. 상속분쟁. 유류분. 가압류,가처분,경매,위자료,

재산분할,간통,명예훼손,사기,횡령,배임,채권추심,금융사고,고소,고발, 손해배상

  1644-8523     010-3178-2011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