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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행정소송. 민사소송

채무자가 서류를 변조해서 재심을 하려구 합니다

질문 :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을 받은 후 제가 발행했다면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패소를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개념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심 제기 기간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재심사유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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