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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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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몰래 촬영  - 형사소송 
 
성범죄 질문
 형사소송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형사소송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 형사소송 
  

  
 
성범죄 질문

형사소송 -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답변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성도착증 환자

형사소송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형사소송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형사소송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 -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