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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청구권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가 요 건
(1) 저당권 설정청구권 자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이다. 건물공사 이외의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 모두에게 저당권 설정청구권이 있으므로 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 뿐만 아니라 건물이 아닌 교량공사,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의 수급인에게도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2) 이 청구권의 상대방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도급인이 된 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3) 저당권의 객체는 일의 목적인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이 된다. 만일이 도급인이 목적부동산을 양도하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소멸한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4) 피담보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다. 유치권 과는 달리 변제기가 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한 후에는 언제든지 저당 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나.행 사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수급인의 청구에 도급인이 승 낙하여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된다.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도급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앞서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실무상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점유를 상실 하여 유치권 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후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저당권설정과 사해행위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의 저당권 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도급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격 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 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을 행사 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이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 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라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소송 저당권을 설정한 수급인은 저당권 설정 대신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유치권 행사 대신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유치권 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부당하게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사해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유치권 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비교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 은 도급인과의 합의가 필요 없이 법률상 발생하 는 담보물권 임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유치권 과는 달리 순수한 청구권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승낙을 하여 등기를 경료하여야 성립한다.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이와 같이 담보물권의 성립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건축공사의 수 급인의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도급인 앞으로 건물의 보존등 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도급인이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를 타인에 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수급인이 저당 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미 그 실효성이 없게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공 사의 수급인이나,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토지 또는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밖에 없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경락인은 토지 또는 건물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경락이 잘 되지 않아 저당권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고 수급인은 유치권 을 행사하여 사실 상의 우선변제권적 효 력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 따라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실효성을 갖게 하려면 공사도급계약시 공사목적 부동산 및 대지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어 이를 근거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완성된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없고,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소송저당권설정 에 관한 특약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저당권설정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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