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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 와 하자보수는 요구 어떻게 할까

공사대금 받지 못해 공사비 청구를 하니,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공사대금지급명령  문제 !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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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

 

 

유치권과 상계  [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경락받거나 취득한 경우 유치 권자, 현 소유자, 전 소유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서로 얽힐 수 있다.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즉, 유치권자는 전 소유자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 때 현 소유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 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 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 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 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 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 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 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 취득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상계가 허용됨을 전제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부당 이득금 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본 원 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여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유치권 [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

공사대금지급명령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도급인은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 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 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 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 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공사대금지급명령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 금액 이상이어서, 유치권  /  공사대금지급명령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 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 할때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까?

 

공사대금지급명령 위 사안은 손해배상채권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반대로 공사잔대 금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 한다면 유치권은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