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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 양도와 소멸시효

공사대금 못 받을때 유치권 권리 양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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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부존재소송  /  지급명령  ]

 

유치권의 양도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공사대금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다.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점유는 피담보채권의 양도만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와 함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한다.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이와 같이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유치권도 이전되므로 등기가 필요 없고,공사대금  민법 제187조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 하다

 

유치권과 소멸시효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주의하여야 할 것은 건물의 수급인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사대금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민법 326조).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민법 163 조 3호), 공사대금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공사대금채권의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어 건물 소유자의 건물반환에 응하여야 한다.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민법 163 조 3호), 공사대금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공사대금채권의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어 건물 소유자의 건물반환에 응하여야 한다.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다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확정판 결이 공사대금 선고되는 등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유치권의 행사기간도 10년 으로 늘어나게 된다.

 

 

[  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중  /  공사대금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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