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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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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 성폭행전문변호사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성폭행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행 제223조)

 - 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성폭행 제225조제1항)

 - 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성폭행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성폭행 제236조).

 

 

▷고소의 방식 - 성폭행전문변호사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성폭행 제237조).

 

 

▷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성폭행전문변호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성폭행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행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 성폭행전문변호사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행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성폭행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공소시효 적용배제 - 성폭행전문변호사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성폭행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성폭행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행 제9조제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성폭행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폭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성폭행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성폭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성폭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성폭행 )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성폭행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성폭행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성폭행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성폭행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성폭행 )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성폭행 ) - 5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성폭행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행 )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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