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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폭행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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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폭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형사소송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형사소송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형사소송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형사소송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형사소송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형사소송 )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형사소송 ) - 5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형사소송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형사소송 )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형사고소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형사고소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성폭행전문변호사 

 형사고소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성폭행전문변호사 

 

 


 형사고소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성폭행전문변호사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성폭행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성폭력전문변호사  )
 
 성폭행 -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성폭력전문변호사  )
 
 성폭행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성폭행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성폭력전문변호사  )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행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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