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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폭력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36조).
# 고소의 방식 #
-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37조).
#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성폭력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상의 성폭력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7조 및 제300조)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8조 및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9조 및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성폭력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성폭력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성폭력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 제305조)
- 강도강간죄(「형법」 성폭력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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