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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부천 명도소송 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

 

 

※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명도소송의 집행 ※

○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

★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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