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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경기 건축분쟁 소송에서 장래채권 압류 & 가압류

 

건축분쟁 소송 에서 장 래채권 에대 한압 류·가 압 류



건축분쟁 변제기 가도 래하 지않은 장 래채권 이나 조건 부채권 이 라도압 류또 는가 압류할 수 있다.

건축분쟁 공사대 금 소송 다 만, 현재 그권리 의 특정이 가능 하고 그가까 운 장래에 발생 할것 임이상 당 정도기 대

되 어야 한다.

 

 

공 사도급 계약 을체 결한이 후 라면수 급인 이아 직건물 을 완공하 지못 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즉시 변제 받을수 없 다하더

라도 수급 인이완 공 후지급 받을 수있 는채권 액 의확정 이가 능하 고,건 축 분쟁공 사대 금소 송멀지 않 은장래 에공 사가

완공될 수 있을것 이므 로수 급인의 채 권자는 채무 자인 수급인 이 도급인 으로 부터 장래지 급 받을공 사대 금채 권을

압 류 ·재산 을가 압류 할수있 다 .


 

건축분쟁 다 만, 완공된 이 후에지 체상 금의 발생, 추 가공사 등의 사정 으로압 류 또는가 압류 당시 의채권 액 과실제 지급 받을 채권액 에 차이가 있을 수있 으므로 압 류·가 압류 는완 공후정 산 된채권 액에 대하 여만효 력 이미친 다고 할것 이다.

 

 

건축분쟁 공사 대금 소송대 법 원도「 도급 계약 에의한 공 사금청 구채 권은 전부명 령 의대상 이될 수있 으나공 사 가완료

되기 전에 전부명 령 이있었 을경 우에 는그결 산 에의하 여구 체적 으로확 정 되었을 때의 금액 을표준 으 로하여 효력 이

확 정된다 고 판시하 였다 .

 

건축분쟁 소송 에서압 류 할수없 는공 사대 금채권



건축분쟁 수급인 의 채권자 가수 급인 이도급 인 으로부 터받 을공 사대금 채 권을압 류또 는가 압류할 수 있다하 더라 도, 건축분쟁 공사대 금소 송근 로자와 하 수급인 의권 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 금지되 는공 사대 금채권 이 있다건 설산 업기 본법제 8 8조제 1항 에의 하여건 설 업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 사 의도급 금액 중그 공사하 도 급한공 사를 포함 )의근 로 자에게 지급 하여 야할노 임 에상당 하는 금액 은압류 할 수없다 .건 축분 쟁공사 대 금소송 압류 가금 지되는 근 로자에 게지 급하 여야할 노 임에대 한압 류명 령은강 행 법규에 위반 되어 무효가 된 다.

 

 

그 런데 ,건 축분쟁 공 사대금 소송 압류 가금지 되 는근로 자에 지급 하여야 할 제84 조제 1항 ·제2 항 에따라

건설 공사 의도급 금 액어무 효가 된다 .
 
건축분쟁 건 설 산업기 본법 시행 령노임 은 중산출 내역 서에 기재된 노 임을을 합산 한것 으로서 위 건설공 사의 발주 자(하 도 급의는 수급 인을 포함) 가 그산정 된노 임을 도급계 약 서또는 하도 급계 약서에 명 시하금 액이 어야 한다.

 

 

건축분쟁 공사 대금 소송만 일 도급계 약서 와도 급계약 서 또는하 도급 계약 서에서 노 임부분 과그 밖의 공사비 부 분을구 분하 지아 니함으 로 써압류 명령 의발 령당시 공 사대금 채권 중에 서압류 금 지채권 액이 얼마 인지를 도 급계약 그자 체의 기재에 의 하여형 식적 ·획 일적으 로 구분할 수없 는경 우에는 위 건축분 쟁공 사대 금소송 경 우에류 의대 상인 당해서 공 사대금 채권 전부 에대하 여 압류금 지의 효력 이미치 지 아니한 다.

 


 

건축분쟁 산정하 는 방식에 대하 여「 구건설 산 업기본 대법 원은 압류금 지 노임채 권액 을전 의것) 제 88조

건 설산 업기본 법 시행령 24 ·법 률제1 0 719 호로 개정 되기1 . 5,압 류가 금지 되는노 임 채권의 범위 는건 설공사 의 도급금 액건 축분 쟁공사 대 금소송 제8 4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출 내역 서에기 재 된노임 의합 산액 으로서 도 급계약 서나 하도

급계약 서 에명시 중된 금액 이다.

 

 

건축분쟁 공사 대금 소송따 라 서건설 공사 계약 이중도 에 해지되 어공 사대 금의정 산 합의가 이루 어지 는경우 정 산된공 사대 금중 압류가 금 지되는 노임 채권 액은특 별 한사정 이없 는한 (하) 도 급금액 산출 내역 서에기 재 된노임 채권 중정 산합의 시 까지발 생한 노임 채권액 을 합산하 는방 식으 로산정 하 여야하 고,

건축 분쟁공 사 대금소 송정 산시 까지기 성 금으로 수령 한공 사대금 이 있는경 우잔 여공 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 되는 노임채 권 액은정 산합 의된 공사대 금 중(하 )도 급금 액산출 내 역서에 기하 여산 출한노 임 채권액 에서 기지 급된공 사 대금중 (하 )도 급금액 산 출내역 서에 기하 여산출 한 노임채 권액 을공 제하는 방 식으로 산정 하여 야한다 고 판시하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