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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 분쟁 법원 최근 판례

공사 대 금 법원최 근판 례건축분 쟁건 축 분 쟁

[대 법 원 201 8. 3.15 ., 선 고 ,20 17 다282 39 1 , 판결건 축분 쟁/건축 분쟁 ]


건축 분 쟁 건축분 쟁【 판시사항 】

건 축분쟁 건축 분쟁민법 제2 6 1 조에서 정한 보상청구 가인 정 되 기위한 요건 /매도인 에게 소 유 권이유 보된 자재가제 3자 와 매 수인사 이에 이루어진 도급 계 약 의이행 으로 제3자소 유건 물 의 건축에 사용 되어부합 된경 우 , 건축분 쟁건 축분쟁제 3자 가 자 재의소 유권 이유보된 사실 을 과 실없이 알지 못한때에 도매 도 인 이보상 청구 를할수있 는지 여 부 (소극 )및 이는매도 인에 게 소 유권이 유보 된자재가 본인 에 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기 초하 여 매 도인으 로부 터무권대 리인 에 게 이전되 고, 건축분쟁 건축 분 쟁 무권대 리인 과본인사 이에 이 루 어진도 급계 약의이행 으로 본 인 소유건 물의 건축에사 용되 어 부 합된경 우에 도마찬가 지인 지 여 부(적 극)

 

건축 분쟁건축 분쟁 - 판 결요지 - 

건축 분 쟁 건축분 쟁민 법제26 1조 에 서 첨부로 법률 규정에의 한소 유 권 취득( 민법 제256 조내 지 제 260 조) 이인정된 경우 에 “ 손해를 받은 자는부당 이득 에 관 한규정 에의 하여보상 을청 구 할 수있다 .” 라고규정 하고 있 는 바,

이 러한 보상청구 가인 정 되 기위해 서는 민법제2 61 조 자 체의요 건뿐 만아니라 ,건 축 분 쟁건축 분쟁 부당이득 법리 에 따 른판단 에의 하여부당 이득 의 요 건이모 두충 족되었다 고인 정 되 어야한 다.



건축분쟁건축 분쟁 매 도 인에게 소유 권이유보 된자 재 가 제3자 와매 수인사이 에이 루 어 진도급 계약 의이행으 로제 3 자 소유건 물의 건축에사 용되 어 부 합된경 우보 상청구를 거부 할 법 률상원 인이 있다고할 수없 지 만 ,

건축 분쟁 건축분쟁 제3 자 가 도급계 약에 의하여제 공된 자 재 의소유 권이 유보된사 실에 관 하 여과실 없이 알지못한 경우 라 면 선의취 득의 경우와마 찬가 지 로 제3자 가그 자재의귀 속으 로 인 한이익 을보 유할수있 는법 률 상 원인이 있다 고봄이상 당하 므 로 ,건축 분쟁 건축분쟁 매도 인 으 로서는 그에 관한보상 청구 를 할 수없다 .

 

 

건축분쟁 건축 분쟁 이 러 한법리 는매 도인에게 소유 권 이 유보된 자재 가본인에 게효 력 이 없는계 약에 기초하여 매도 인 으 로부터 무권 대리인에 게이 전 되 고, 건축분쟁 건축분 쟁무 권 대 리인과 본인 사이에이 루어 진 도 급계약 의이 행으로본 인소 유 건 물의건 축에 사용되어 부합 된 경 우에도 마찬 가지로적 용된 다 .



 

건축분쟁 건축분쟁 이유

상고이유 를판 단 한 다.

1. 건축분쟁 건축분 쟁민 법 제 261 조에 서첨부로 법률 규 정 에의한 소유 권취득( 민법 제 2 56조 내지 제260 조) 이 인 정된경 우에 “손해를 받은 자 는 부당이 득에 관한규정 에의 하 여 보상을 청구 할수있다 .” 라 고 규정하 고있 는바,건 축분 쟁 건 축분쟁 이러 한보상청 구가 인 정 되기위 해서 는민법제 26 1 조 자체의 요건 뿐만아니 라, 건 축 분쟁건 축분 쟁부당이 득법 리 에 따른판 단에 의하여부 당이 득 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인 정 되어야 한다 .


 

건축분쟁 건축 분 쟁 매도인 에게 소유권이 유보 된 자 재가제 3자 와매수인 사이 에 이 루어진 도급 계약의이 행으 로 제 3자소 유건 물의건축 에사 용 되 어부합 된경 우보상청 구를 거 부 할법률 상원 인이있다 고할 수 없 지만,

건축 분쟁건축 분쟁 제 3 자가도 급계 약에의하 여제 공 된 자재의 소유 권이유보 된사 실 에 관하여 과실 없이알지 못한 경 우 라면선 의취 득의경우 와마 찬 가 지로제 3자 가그자재 의귀 속 으 로인한 이익 을보유할 수있 는 법 률상원 인이 있다고봄 이상 당 하 므로, 매도 인으로서 는그 에 관 한보상 청구 를할수없 다( 대 법 원20 09 .9.2 4. 선 고 건축분쟁 건 축분쟁2 00 9 다 156 02 판결등참 조) .


 

건축분쟁 건 축분 쟁이러한 법리 는 매 도인에 게소 유권이유 보된 자 재 가본인 에게 효력이없 는계 약 에 기초하 여매 도인으로 부터 무 권 대리인 에게 이전되고 ,건 축 분 쟁건축 분쟁 무권대리 인과 본 인 사이에 이루 어진도급 계약 의 이 행으로 본인 소유건물 의건 축 에 사용되 어부 합된경우 에도 마 찬 가지로 적용 된다.


 

2 .건축분쟁 건축분쟁 원심 판 결 이유와 기록 에의하면 다음 의 사 실을알 수있 다.

가. 건축분쟁 건 축분 쟁피고는 20 1 5 .6. 소외 인에게이 사건 건 물 의신축 공사 (이하‘ 이사 건 공 사’라 한다 )를공사 대금 5 4 5,0 00 ,000 원( 부 가 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 기 간 201 5. 6.부터 20 1 5 .11 .까 지로정하 여도 급 주 었는데 ,건 축분쟁건 축분 쟁 위 계약에 는원 고가제작 한8 인 승 승강기 를설 치하는내 용이 포 함 되어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