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138
유치권 건물매권
의정부지방법원 16계 2018.08.08(수) 10:30
물건종별
근린주택
감정가
2,209,414,100원
입찰진행내용
(오늘입찰)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7/09/27
2,209,414,100원
변경
2017/12/06
2,209,414,100원
변경
2018/02/14
2,209,414,100원
변경
2018/05/30
2,209,414,100원
유찰
2018/07/04
1,546,590,000원
유찰
2018/08/08
1,082,613,000원
진행
토지면적
2,002.00㎡(605.61평)
최저가
(49%)1,082,613,000원
건물면적
798.35㎡(241.50평)
보증금
(10%)108,261,3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망 김원도의 상속인 정태순외 8명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김용일
청구금액
1,066,467,380원
채권자
엠플러스대부(주)(변경전:도농새마을금고)
유치권 깨트리기 ▤ 한편 , 건물이 증축 (增築 )된 경 우에그 증축 부분은 부동 산 경매의 대상 이될수 도, 되 지않을 수도 있습니 다. 증 축부분 을독 립된부 동산 으 로보는 경우 에는경 매될 수 있지만 .
기 존건물 에부 합 된것으 로보 는경우 에는 증 축부분 만독 립적으 로경 매 될수없 습니 다
- 증 축부 분 이독립 된부 동산인 지부 합 물인지 는 ? -
① 증축부 분이 기 존건물 에부 착된물 리적 구 조,
② 그용 도와기 능면 에 서기존 건물 과독립 한경 제 적효용 을가 지고거 래상 별 개의소 유권 의
객체 가될 수 있는지 의여 부,
③ 증축 해 서이를 소유 하는사 람의 의 사등을 종합 해서판 단해 야 합니다
(대 법원1 99 6 .6. 14 .유치 권깨 트 리기선 고9 4다5 30 0 6판결 )
* 수 목 *
토지위 에자 라고있 는수 목 이미등 기된 경우에 는그 수 목을토 지의 일부로 보기 때 문에토 지와 분리해 서
경 매 될수없 습니 다(대 법원 1 998 .1 0.2 8. 자 98마 18 17결 정)
유치권 깨트리기 ◐ 그 러나 소유권 보존 등 기를한 수목 ,즉입 목은 부 동산으 로보 기때문 에토 지 와분리 해서 경매될 수있 습 니다( 「입 목에관 한법 률 」유치 권깨 트리기 제2 조 및「입 목에 관한법 률」 제 3조)
또 한,명 인방 법 을갖춘 수목 역시독 립된 부 동산으 로보 기때문 에토 지 와분리 해서 경매될 수있 습 니다
( 대법 원19 98 . 10. 28 .자9 8마 1 817 결정 )
☎ 명 인 방법 이란 ?
유치권 깨트리기 ○ 명 인방 법은수 목의 집 단또는 미분 리과실 의소 유 권이누 구에 게속하 는지 를
제3자 가알 수있도 록하 는 공시방 법으 로,경 계를 구 분하고 소유 자의이 름이 적 힌팻말 을설 치하는 등의
방 법이사 용됩 니다.
'법률정보 > 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 인도명령 변제혼동 등으로 소멸 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례 (0) | 2018.08.10 |
---|---|
유치권 깨트리기 동두천시 못골로 134번길 3-4, 101동 4층 404호 . 2016 타경 939[26] (0) | 2018.08.09 |
유치권 대행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58-1 . 2017 타경 504311 (0) | 2018.08.07 |
유치권 분쟁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6-1 . 2017 타경 10362 (0) | 2018.08.03 |
유치권 깨트리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15-8 . 2017 타경 7653 (0) | 2018.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