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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 행사 남양주시 수석동 138 . 2017 타경 6576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138

 

유치권 건물매권

 

의정부지방법원 16계 2018.08.08(수) 10:30

물건종별 근린주택 감정가 2,209,414,100원  
입찰진행내용 (오늘입찰)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7/09/27 2,209,414,100원 변경
2017/12/06 2,209,414,100원 변경
2018/02/14 2,209,414,100원 변경
2018/05/30 2,209,414,100원 유찰
2018/07/04 1,546,590,000원 유찰
2018/08/08 1,082,613,000원 진행
토지면적 2,002.00㎡(605.61평) 최저가 (49%)1,082,613,000원
건물면적 798.35㎡(241.50평) 보증금 (10%)108,261,3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망 김원도의 상속인 정태순외 8명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김용일
청구금액 1,066,467,380원 채권자 엠플러스대부(주)(변경전:도농새마을금고)

 

유치권 깨트리기 ▤  한편 , 건물이 증축 (增築 )된 경 우에그 증축 부분은 부동 산 경매의 대상 이될수 도, 되 지않을 수도 있습니 다. 증 축부분 을독 립된부 동산 으 로보는 경우 에는경 매될 수 있지만 .

기 존건물 에부 합 된것으 로보 는경우 에는 증 축부분 만독 립적으 로경 매 될수없 습니 다

 

 

- 증 축부 분 이독립 된부 동산인 지부 합 물인지 는 ? -

① 증축부 분이 기 존건물 에부 착된물 리적 구 조,

② 그용 도와기 능면 에 서기존 건물 과독립 한경 제 적효용 을가 지고거 래상 별 개의소 유권 의

객체 가될 수 있는지 의여 부,

③ 증축 해 서이를 소유 하는사 람의 의 사등을 종합 해서판 단해 야 합니다

(대 법원1 99 6 .6. 14 .유치 권깨 트 리기선 고9 4다5 30 0 6판결 )

 


 

* 수 목 *

토지위 에자 라고있 는수 목 이미등 기된 경우에 는그 수 목을토 지의 일부로 보기 때 문에토 지와 분리해 서

경 매 될수없 습니 다(대 법원 1 998 .1 0.2 8. 자 98마 18 17결 정)

 


 

유치권 깨트리기 ◐ 그 러나 소유권 보존 등 기를한 수목 ,즉입 목은 부 동산으 로보 기때문 에토 지 와분리 해서 경매될 수있 습 니다( 「입 목에관 한법 률 」유치 권깨 트리기 제2 조 및「입 목에 관한법 률」 제 3조)

또 한,명 인방 법 을갖춘 수목 역시독 립된 부 동산으 로보 기때문 에토 지 와분리 해서 경매될 수있 습 니다

( 대법 원19 98 . 10. 28 .자9 8마 1 817 결정 )


 

☎ 명 인 방법 이란 ?

유치권 깨트리기 ○ 명 인방 법은수 목의 집 단또는 미분 리과실 의소 유 권이누 구에 게속하 는지 를

제3자 가알 수있도 록하 는 공시방 법으 로,경 계를 구 분하고 소유 자의이 름이 적 힌팻말 을설 치하는 등의

방 법이사 용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