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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안산 인도명령 철거 수거 단행가처분

 

★ 유치 권자의 상환청 구권유치 권점 유인 도명령 ☆



{1 }유 치권 자가유 치물에 관하여필 요비 를지 출한때 에는소 유자에게 그상 환을 청구할 수있다 .


{2}유치권 자가 유치 물에관 하여유 익비를지 출한 때에 는그가 액의증 가가현존 한경 우에 한하여 소유자 의

선택에 그지 출한 금액이 나증가 액의상환 을청 구할 수있다 .

그러 나법원은 소유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상 환기 간을 허여할 수있다 .



 

♤ 피담보 채권의소 멸시 효유 치권점 유인도 명령 ♠



유치권 의행사 는채권의 소멸 시효 의진행 에영향 을미치지 아니 한다 .


 

♡ 타담 보제공 과유치 권소멸유 치권 점유 인도명 령 ♥

 

채무 자는상 당한담 보를제공 하고 유치 권의소 멸을청 구할수있 다.


 

♧  점유상실 과유 치권 소멸유 치권점 유인도명 령  ♣



유치권 은점유의 상실 로인 하여소 멸한다 .


 

※ 인도 (= 명도 )ㆍ철 거ㆍ수거 단행 가처 분신청 -유치 권점유인 도명 령 ※

 



인도 명령 유치권 점유부 동산의인 도청 구권 을보전 하기위 하여또는 다툼 이있 는부동 산의권 리관계에

대하 여임 시의지 위를정 하기위해 부동 산의 점유를 채권자 에게이전 할것 을목 적으로 하는

단 행가처분 을신 청할 수있다.

 

 

​인도( - 명도 )· 철거· 수거단 행가처분 -유 치권 점유 인도명령


 
◈ 단행가 처분이 란 ???



인도명령 유치 권점 유단행 가처분 이란부동 산의 인도 청구권 을보전 하기위하 여또 는다 툼이있 는부동 산의권리 관계 에대 하여임 시의지 위를정하 기위 해부 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 게이 전할 것을명 하는만 족적가처 분을 말합 니다( 법원행 정처,법 원실 무제 요민사 집행Ⅳ )


 

→  피보전 권리와보 전의 필요 성(법 원행정 처,법원 실무 제요 민사집 행 ←



인도명령 유치 권점 유부동 산의점 유를채권 자에 게이 전할것 을명하 는등만족 적가 처분 이기에 피보전 권리는물 론보 전의 필요성 에대한 고도의소 명이 있다.

 


 

인도명 령유치 권점유채 무자 의항 변이인 정되지 않는무조 건의 명도 청구권 의존재 가명백하 여단 행가 처분의

 집행으 로인하여 채무 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가 능성 을상 정하기 어렵다.

 


 

본안판 결을기 다려이에 기한 명도 집행을 하도록 할경우채 권자 에게 회복하 기인도 명령유치 권점 유

어 려운손 해가발 생할위험 이있 거나 채권자 에게가 혹한부담 을지 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 정이 존재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