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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부천 부동산 점유 중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인도 명령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이 란?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매 수인 이매 각대금 을지 급하고 유효 한소 유권 을취득 했음 에도불 구하 고채 무자 나

점유 자가 해당부 동산 을계 속점 유하고 있으 면예상 치못 한손 해를 볼수있 습니 다

 

 

 

 

★ 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이 런경 우에매 수인 은법 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 해서 채무 자·전 소유 자또는 점유 자로 부터 그부동 산을 회복할 수있 습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제 1항 본문 )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그 러나 점유 자가매 수인 에게대 항할 수있 는권 원에의 해점 유하고 있는 것으 로

인 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부 동산 매매인 도명 령대항 력을 갖춘 임차 인등) 에는

인도명 령을 신청 할수 없습니 다

 

( 「민사 집행 법」 부동 산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 제1 항단서 )

 

 

 

 

* 부동 산매 매 인도 명령의 신청 인 *



부동산 매매 인도 명령 인도명 령은 매수인 ,매 수인 의상 속인이 나합 병회사 와같 은매 수인 의일반

승계 인이신 청할 수있 습니 다.

 

 

 

※ 부동산 매매 ~ 인도 명령 그러 나매매 등을 원인으 로매 수인 으로 부터소 유권 을이전 받은 특별 승계 인은

인 도명 령을신 청할 수없 습니 다.

 

인 도청 구는매 수인 에게 허용 되는경 매절 차상의 권리 에속 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대 법원 19 66. 9. 10. 자6 6마 71 3결정 부동산 소송 )

 

 

 

 

_ 부동산 매매 인도 명령 인도 명령의 신청 기간 _


인도 명령의 신청 은매 각대 금을낸 뒤6 개월이 내에 만할 수있 습니다

 

 (「 민사집 행법 」제 13 6조제 1항 )

 

 

 

 

{ 부동산 매매 ( 인 도명 령의 집행 ) }



§ 부동 산매 매인 도명령 법원 의인도 명령 이있 으면 채무자 ·소 유자또 는

점 유자 는해 당부동 산을 매수인 에게 인도 해야 합니다 .

 

 

 

 

◎ 부동 산매매 인도 명령 채무 자·소 유자 또는점 유자 가

인 도명 령에따 르지 않으면 매수 인등 은집 행관에 게그 집행을 위임 할수 있습 니다

 

( 「민 사집행 법」 부동산 매매  /  인도 명령 제13 6조 제6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