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근치산자,성년후견인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한정후견의 개시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인 '한정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 12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제 1호의 2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 제1호의2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 민법 제 12조 제 1항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소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사건본인) 1통

 

-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 소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에 대한 FAQ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