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의 개시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인 '한정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 12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제 1호의 2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 제1호의2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 민법 제 12조 제 1항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소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사건본인) 1통
-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 소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에 대한 FAQ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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