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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심판절차, 심판의고지, 즉시항고

 

 

성년후견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니다.

 

 

[ 민법 제 9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

 

 

 

 

성년후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5조의3 제1항 제1호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 45조의2 제 1항 ]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

 

[ 민법 성년후견 제 14조의 3조 제2항 ]

 

 

 

 

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

(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한정후견감독인 (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 1항 ]

 

 

 

 

위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 35조 제2항 ]

 

 

 

 

성년후견 즉시항고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 36조 제 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