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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근치산자,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선임, 수와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59조의2 및 제959조의 3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36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36조 제3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930조 제3항, 제936조 제4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30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 2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3 제2항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