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3항).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인도명령이란?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신청인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1항).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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