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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할 때 손해배상청구의 소 법률양식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_ 보험가입한 승용차).hwp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소          장

 

 

 

원   고   1. 박⊙⊙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박◎◎ (주민등록번호)

            원고 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97,330,558원, 원고 이⊙⊙에게 금 72,330,558원,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인바, 원고 박⊙⊙, 원고 이⊙⊙는 위 소외 망 박○○의 부모이고, 원고 박◎◎는 소외 망 박○○의 오빠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회사라고만 함)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정◈◈는 2000. 8. 22. 16:20경 소외 ○○관광(주) 소유인 충남 ○○바○○○○호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 ○○군 ○○면 ○○길 ○○아파트부근 소외 황◈◈의 집 앞길을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60㎞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주택가 도로(국도나 지방도 아님)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지점 50m 못 미쳐 과속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소외 망 박○○(여, 4세)가 다른 아이의 3륜자전거를 뒤에서 밀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차량을 보고 도로 중앙에서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급히 달려 피하는 피해자 소외 망 박○○를 사고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 소외 망 박○○의 머리부위를 넘어가 피해자 소외 망 박○○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위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관광(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박○○ 및 소외 망 박○○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가해자동차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726조의 2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 상실액

    1)       소외 망 박○○는 1996. 1. 5.생 신체 건강한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만 4년 7개월 남짓한 정도이고, 그 기대여명은 75.79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79세까지는 생존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소외 망 박○○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성년이 되는 만 20세가 되는 2016. 1. 5.부터 위 기대여명 내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56. 1. 4.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종사하여 도시일용노임상당의 수입을 얻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순차적으로 이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금 98,661,117원이 됩니다.

    【계산】

    [(37,052원×22일×2/3)×(317.9187-136.3659=181.5528)]=98,661,117원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96. 1. 5.생

    *거주지역 : 도시지역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56. 1. 4.까지 월 22일씩 가동

    *소득실태(도시일용노임) : 금 37,052원(2000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망인의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호프만수치 : 181.5528(=317.9187 - 136.3659)

    - 317.9187(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6. 1. 4.까지 664개월간 해당분)

    - 136.3659(사고일부터 만 20세가 되는 2016. 1. 4.까지 184개월간 해당분)

  나. 소외 망 박○○의 위자료

          소외 망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이제 4세의 어린 나이로 부모를 앞에 둔 채 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운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박○○에게 금 3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상속관계

         소외 망 박○○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하면 금 128,661,117원(재산적 손해 금 98,661,117원 + 위자료 금 30,000,000원)인바, 소외 망 박○○의 부모인 원고 박⊙⊙ 원고 이⊙⊙에게 각 2분의 1씩 공동상속 되었다 할 것입니다.

  라. 위자료

          원고들도 소외 망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 박⊙⊙, 원고 이⊙⊙에게 각 금 8,000,000원, 위 망인의 오빠인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장례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박⊙⊙는 소외 망 박○○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금 2,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박⊙⊙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97,330,558원(망인의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속분 금 64,330,558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 장례비 금 2,5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72,330,558원(망인의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속분 금 64,330,558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5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6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7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8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9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박⊙⊙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박◎◎

                                    원고 박◎◎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서명 또는 날인)

                                           모 이⊙⊙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됨. 

  3.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원고의 주소지 또는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724조 제2항),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