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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사실상 이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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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한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 이 필요하신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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