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사실상 이혼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1588-1264
전화주세요~
사실상 이혼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한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 이 필요하신분들은
고민하지마시고
1588-1264
전화주세요~
'법률정보 > 이혼소송. 유산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0) | 2015.10.20 |
---|---|
이혼을 하고 싶을때 (0) | 2015.09.30 |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인천이혼전문변호사 (0) | 2015.09.30 |
혼인무효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0) | 2015.09.30 |
이혼소송전문변호사 (0) | 201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