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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연장 공연티켓 보관하면 다른 공연 최대 50% 할인"

 

 


문체부 '문화릴레이티켓' 제도…동반1인까지 공연종류별 10~50% 할인
지난해 1월이후 구매티켓 사용 가능, 릴레이할인 가능 횟수는 제한 없어
단, 티켓 현장 수령시 이전 티켓 필참해 제시해야…티켓 미참시 할인금액 반환 주의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지난해 국공립 공연장에서 공연을 봤다면, 구매한 티켓을 절대 버리지 말고 잘 보관 해두면 좋다. 관람 티켓을 활용해 올해 국공립공연장의 다른 공연을 볼 때 최대 50%까 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15개 국공립 공연단체의 티켓 할인 서비스인 ‘문화릴레이티켓’ 제도 덕분이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릴레이티켓'에 참여한 15 개 국공립 공연장의 관람 티켓을 한 차례 구매하면, 이후 다른 공연을 관람할 때 동반 1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립국악원의 '금요공감' 공연을 본 관객이라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 CJ토월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의 티켓을 예매할 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폭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공연마다 다르다. 참여기관은 올해부터 새로 합류한 강남문화재단을 비롯해 국립국악원, 국립극단, 국립극장, 국립발레단, 국립오 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등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각 공연장의 공식 누리집 및 인터파크 등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문화릴레이티켓’ 할인 권종을 선택해 예매하면 된다. 해당 공연 당일 공연장에서 티켓을 받을 때, 이전에 관람했던 공연의 티켓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이전 관람 티켓은 2015년 1월 이후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받을 수 있는 공연은 총 45종이다. 릴레이 할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공립 공연 장의 공연에 한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단, 주의 사항이 있다. 구매한 공연 관람권이 아닌 초대권이나 전시티켓으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현장서 티켓을 받을 때 이전 관람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온라인 예매에서 할인 적용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 이전 관람 티켓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지참해서 공연장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3~4월에는 Δ국립극단의 셰익스피어작 '리차드 3세' Δ정동극장의 새 상설공연 '가온: 세상의 시작' Δ프랑스 샤요 국립극장 초청작 '이미아직' Δ안산문화재단의 기획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Δ강남문화재단의 '동물원 김창기 밴드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의 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릴레이티켓' 제도는 2009년 국립국악원에서 맨 처음 시작해 매년 참여 단체를 늘렸다. '문화릴레이티켓'의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문화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문화 릴레이티켓 예매 건수는 1만500건으로 전년 7200건보다 31.4% 늘긴 했으나 아직도 이용자가 많진 않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릴레이티켓’ 할인이 적용되는 공연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누리집(www.cultu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가 담긴 리플릿도 내려받을 수 있다. ‘문화릴레이티켓’ 관련 문의 (02)3153-2844, (044)203-2275.

 


[기사/사진출처_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