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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2심 시작…패터슨 거듭 무죄 주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을 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의 2심이 시작됐다.

 

패터슨은 자신이 칼로 사람을 찌른 살인자가 아닌 우연히 범죄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불과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의 논리 일부가 잘못됐다"며 "패터슨이 무죄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패터슨의 몸에 피가 많이 묻은 점 때문에 1심이 그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며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도 피를 뒤집어썼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혈흔 형태를 봐도 가해자는 패터슨이 아닌 리이며, 19년 전 패터슨과 리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패터슨 측의 주장은 1심과 동일하며 이미 충분히 다뤄진 사안"이라며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홍익대생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하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9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2011년 미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도주 16년 만에 국내 송환됐다. 1심은 사건발생 19년 만인 올해 1월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패터슨·리의 친구들을 미국에서 소환해 증인대에 세울 예정이다. 이들은 1심 재판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첫 기소 당시 패터슨 대신 리만을 단독 살인범으로 기소한 검사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

 

패터슨은 이에 대해 "왜 검사는 아무나 원하는 대로 부르면서 내가 신청한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4월26일 오전 10시다.

 

banghd@yna.co.kr
[기사/사진출처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