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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사고소송전문 로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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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의료행위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한점 & 법률상담 & 의료소송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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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게 되고, 의료인의 재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지시를 받고 한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시한 의료인과 함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대체의학에 의한 침술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나요?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침술원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한 처벌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7조제1항 제87조제1항).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란 무엇인가요?

 

찜질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부항과 뜸(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침술(대법원 1999.3.26. 선고 98도2481 판결) 및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주사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서비스 등은 일반인이 시행해도 특별히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공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2.22. 선고 99도4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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