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즐거운 세상속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구속, 잘나가던 전관의 추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됐다. 법조계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으며 소위 '잘나가던' 변호사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 주겠다며 정운호 대표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 모 씨로부터 10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 2월 정운호 대표의 해외 도박 사건 2심 변호를 맡으면서 받은 수임료 20억 원, 보석 석방이 되면 받기로 한 30억 원은 정상적인 변호사비가 아닌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해 9월에도 106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허가 없이 끌어모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송 씨에게도 50억 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송 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중에서도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년 뒤인 1995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부장판사에 올랐고, 2014년 2월까지 재직하다 돌연 변호사의 길로 전향했다.

 

법관 생활을 마친 뒤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하지만 6~7개월 만에 보수 문제 등으로 나왔고,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에 개인사무실을 차렸다.

 

최유정 변호사는 능력뿐만 아니라 글재주도 남달랐다. 2007년 대법원이 발간, 월간지가 선정하는 문예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조 전문지에 칼럼도 기고하며 '문학 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는 구치소 여자 독방에 수감됐다.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일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있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혼자 방을 쓰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잘나가던 변호사가 한순간에 구치소 독방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유정 변호사는 "보석·집행유예를 약속하고 수임료를 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공식화했다.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자 브로커를 제외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민지Ⅱ 기자 jisseo@tf.co.kr
[기사출처_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