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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성폭행 논란'…法전문가 "피해여성 의사가 가장 중요"

 

 

 

변호사들 "사귀던 사이라도 성폭행 인정될 수 있어…

사건 직후 여성 행동이 중요 잣대"


개그맨 유상무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현재 유씨와 소속사는 여자친구와의 술자리 해프닝이라고 해명한 반면, 해당 여성은 최초 경찰 신고후 이를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 고소 취하를 번복하기도 했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로는 성폭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연인 관계여부, 여성의 처벌의사, 사건직후 둘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둘 사이에 성관계나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소위 데이트 강간에서 연인관계였는지와 이전 성관계 여부도 중요하게 평가받지만 둘의 사이가 사귀던 관계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에 해당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했으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그 이후 유상무와 어떤 식으로 연락했고 대했는지도 중요하다"며 "만약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직후에도 친근하게 대했다면 성폭행 혐의가 옅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원일 변호사(법무법인 전문)는 "유상무가 해당 여성과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를 제출했다는 등의 정황을 보면 일단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인까지 포함해 4명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유상무와 그 여자만 따로 모텔까지 갔고, 그 여성의 언니라는 사람이 따라가지 않았던 사실을 보면 더 그렇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려고 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때 결국에는 피해자 진술이 주가 될 것인데, 사실 여하를 떠나서 여성의 확고한 처벌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문제될 것"이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상무 사건같은 데이트 성폭력 사건이 형사처벌 문제로 비화될 때엔 여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남녀 간의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스킨십이 공격적 행동인지 아니면 진한 스킨십인지에 대해 판단할 때 결국 여성의 '의사'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성관계가 있었고, 사귀는 사이였더라도 여자가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하는 경우에 남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공격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데이트 성폭력에선 문제가 된 성관계 이전 둘의 관계보다는 행위 이후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성관계 이후 주고 받은 연락 등에서 안부를 묻고 친근함을 표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여성은 주변 도움이나 관련 상담기관을 이용해 대응하는 게 좋고,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성관계 직후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후 만남 상황을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동주 기자
[기사출처_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