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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양육비심판청구(과거양육비)

 

 

 

 

 

 

[서식 예] 양육비심판청구(과거양육비)

 

 

양 육 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정읍시

 

상 대 방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청구인과 같음

 

 

양육비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양육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 하○○(94. 2. 25.)을 두었으나 2000. 1. 7. 협의이혼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때 사건본인의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어, 그때부터 청구인이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참조).

 

2. 소득 수준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혼 후 식당일을 하며 월 1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 당시 주식회사 00에서 근무하여 월 3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상대방과 이혼한지 오래되어 정확한 소득은 알지 못하나 현재에도 위 주식회사 00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는 청구인과의 이혼 직전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가 있었습니다(추후 정확한 소득 및 재산현황은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과거양육비에 관하여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약 15여년 동안 한차례도 양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구하고자 하는바, 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보면 9,000만원(50만원×180개월)에 이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일시에 거액을 구할 경우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중 30,000,000원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4. 결어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전부 인용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3호증의 1, 2 각 기본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소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초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

1. 심판청구서 부본 1

1. 소송 위임장 1

1. 송달료납부서 1

 

 

2015. 1. .

위 청구인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

관련법규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2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3,700(우편료)×12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