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재산분할 심판청구서-이혼서류양식

 

 

 

 

 

[서식 예]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

 

 

청구인 김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우편번호)

전화 :

 

상대방 박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우편번호)

전화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제 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협의 이혼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중매로 만나 198. . . 결혼식을 올리고 198. . .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이에 소외 박□□(현재 만 14)을 두었으나, 20○○. . .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은 상대방의 잦은 폭행과 다른 여자들과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신경 쇠약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가 되어 더 이상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금○○○원을 위자료로 받고 협의 이혼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박□□은 청구인이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증거 : 갑 제 1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 3호증( 위자료합의서))

 

2. 재산분할 청구

. 재산분할 대상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상대방 명의로 된 ○○○○○○○○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원의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증거: 갑 제 4호증(아파트 전세 계약서)

. 재산형성경위 및 청구인의 기여도

(1) 상대방은 결혼당시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고 있었으므로 198.초 청구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원에 조그만 건물을 임차하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고 피아노학원 안에 방 1칸 마련하여 살림집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2) 그러다가 198년 가을 상대방은 ☆☆석탄공사 강원도 태백지사에 광부로 취직되어 199.년경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청구인의 친정집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처음 1년간은 상대방과 함께 친정살이를 하다가 198년 가을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피아노 4대를 구입하여 월세 4만원의 방을 얻어 피아노 교습소를 차려 199태백시를 떠날 때까지 피아노를 9대까지 늘려가며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였습니다.증거 : 갑 제 5호증(경력증명서), 위 기간동안 월 소득은 상대방이 ○○○원정도, 청구인이 ○○○원 정도였습니다.

(3) 상대방은 199. 가을경 인천시 소재 ◇◇지지()에 취직하여 6월 정도 근무하다 그만두고 ★★건설()에서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다시 ◐◐건설()로 옮겨 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199. .부터 지금까지 ◑◑개발()이라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은 ○○○원 상당이었습니다. 청구인은 199년경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권리금+ 전세금)에 피아노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전세금 ○○○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림집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당시 피아노 학원으로 인한 수입은 월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9개월만에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고 학원 전세보증금과 인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합하여 7,500만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집에서 소규모를 피아노 교습을 하여(10명 정도) ○○○ 상당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4) 그 후 199. . . 상대방의 현 주소지인 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 전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쓰고 ○○○은 이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은 상대방명의로 예금을 했는데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로 사용된 듯합니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방보다 높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 및 이에 대하여 협의이혼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제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위자료 합의서

1. 갑 제4호증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갑 제5호증 경력 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

1 .심판 청구서 부본 1

1. 위임장 1

1. 납부서 1

 

 

 

 

 

20○○

 

위 청구인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제출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

(민법 제839조의2 3)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

관련법규

민법 제839조의2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4

비 용

인지액 : 10,000(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

송달료 : 청구인수×3,700(우편료)×4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