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미 성 년
자 녀 |
성 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출생연월일 |
| ||||||||||||||||||||||
주 소 |
| ||||||||||||||||||||||||
성 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출생연월일 |
| ||||||||||||||||||||||
주 소 |
| ||||||||||||||||||||||||
성 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출생연월일 |
| ||||||||||||||||||||||
주 소 |
| ||||||||||||||||||||||||
② 부 |
성 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③ 모 |
성 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④친권자 |
성 명 |
(성) / (명)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 모 부모 | |||||||||||||||||||||
미성년자 성명 |
|
|
| ||||||||||||||||||||||
지정일자 |
년 월 일 |
지정원인 |
협의 ( )법원의 결정 | ||||||||||||||||||||||
변경일자 |
년 월 일 |
변경원인 |
( )법원의 결정 | ||||||||||||||||||||||
성 명 |
(성) / (명)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 모 부모 | ||||||||||||||||||||||
미성년자 성명 |
|
|
| ||||||||||||||||||||||
지정일자 |
년 월 일 |
지정원인 |
협의 ( )법원의 결정 | ||||||||||||||||||||||
변경일자 |
년 월 일 |
변경원인 |
( )법원의 결정 | ||||||||||||||||||||||
⑤기타사항 |
| ||||||||||||||||||||||||
⑥임무대행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
선임일자 |
년 월 일 |
선임원인 |
( )법원의 결정 | ||||||||||||||||||||||
협의의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 ) 아니요( ) | |||||||||||||||||||||||||
⑦ 신 고 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 번 호 |
- |
자격 |
부 모 임무대행자 | |||||||||||||||||||
주 소 |
|
전 화 |
| ||||||||||||||||||||||
이메일 |
|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 호 |
- |
자격 |
부 모 | ||||||||||||||||||||
주 소 |
|
전 화 |
| ||||||||||||||||||||||
이메일 |
| ||||||||||||||||||||||||
⑧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 |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 로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란: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⑥란:재판에 의하여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를 기재합니다. ⑧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 증과 대조] | ||
첨 부 서 류 |
| |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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