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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이혼서류양식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양식 제13]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친권자

성 명

() /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성 명

() /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기타사항

 

임무대행자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선임일자

년 월 일

선임원인

( )법원의 결정

협의의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 ) 아니요( )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

자격

󰊱󰊲

󰊳임무대행자

주 소

 

전 화

 

이메일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 호

-

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 로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를 기재합니다.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 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 조정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