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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처럼 용기 냈었죠…돌아온 건 '유리감옥·왕따'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7개월간 독방에서 근무해야 했어요. 창문을 통해 감시당하는 ‘유리감옥’이었죠. 여전히 저는 왕따예요. 상황이 이런데 누가 성추행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의 30대 여직원 A씨가 지난 4월 이곳을 관리하는 광주시의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2차 피해’ 감사에서 한 말이다. 2014년 4월 이곳에 입사한 A씨는 직속 상사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업무를 알려 준다며 몸을 기울여 자신의 팔을 A씨의 가슴에 밀착시켰고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녀라’, ‘술집 여자’ 등의 부적절한 말도 건넸다.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올해 3월 상사의 발언을 성추행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상처뿐인 승리였다.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시의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올 4월까지 그는 큰 창문으로 둘러싸인 독방에서 혼자 근무했다. 남도학숙 측은 인권위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킨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일상적인 업무 공유조차 받지 못한 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권위와 광주시에 성희롱 ‘2차 피해’를 호소했지만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남 신안군 초등학교의 여교사는 마을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침착하고 용기 있게 대처해 공론화시켰지만, 대부분 성범죄 피해 여성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공개한 후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지난해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B씨도 성희롱 2차 피해를 당했다. 회식 자리에서 남자 상사가 허벅지를 만졌고, B씨는 회사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상사는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사건은 업무 시간 외에 일어난 개인적인 일로 치부됐고, B씨는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회사에서 나가야 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으로 오히려 피해자만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9.9%였다. 피해자만 자리를 이동한 경우(7%)를 포함하면 성희롱 사건으로 가해자는 징계없이 피해자만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는 16.9%에 달했다.

 

인권위의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 강화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여성은 450명 중 181명(40.2%)으로, 10명 가운데 4명꼴이었다.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94명·51%), ‘고용상의 불이익’(65명·36%),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62명·34%) 등이 이유였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연루돼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성범죄 사건 자체도 피해자 중심에서 해결할 수 있고,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성희롱 2차 피해의 많은 부분은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향이 큰 만큼 고충처리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에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불이익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기사출처_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