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면 접 교 섭 허 가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사이의 시간동안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20○○. ○. ○. 아들인 사건본인 ◇◇◇을 출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부분 이외에는 1심대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
3. 청구인은 위 판결 1심에서 양육자지정신청도 같이 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고집하여 청구인은 양육자지정신청부분은 취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4. 그런데 청구인이 20○○. ○월 초순경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5. 이 후로도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혼의사가 없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보고 싶어 잠 못 이루는 나날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건본인 또한 청구인을 상당히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6.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판결문(사본) 1통
1. 기타(소명자료)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주소지)의 가정법원 | ||
신 청 인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및 부본 |
관련 법규 |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3호 |
비 용 |
․인지액 :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1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 수×3,700원(우편료)×12회분 | ||
기 타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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