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양육비,위자료)-이혼서류양식

 

[서식 예]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 위자료)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위자료, 양육비청구채권의 일부금)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의 이혼사유

.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 혼인하여 20○○. . . 아들 신청외 ◎◎◎를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채무자는 아이를 임신한 초기부터 채권자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 .경 채권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채무자는 줄담배를 피우면서 왜 임신을 했느냐?”며 채권자를 다그치고 채권자는 기가 차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태아에게 해로우니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하자 오히려 연기를 채권자의 코에다 내뿜고 이에 채권자가 따지자 주먹으로 채권자의 안면부를 치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20○○. . . 채권자가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앓아 누워 있는데 채무자는 제 시간에 맞춰 밥을 해주지 않는다고 욕설과 함께 발과 주먹으로 채권자의 온몸을 때리고 밟아 1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채권자를 노리개나 강아지처럼 취급하여 거실이나 방에서 지나가면서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지나갑니다.

. 20○○. .경 채권자를 엎어놓고 발로 밟고 걷어차 채권자에게 늑골골절과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20○○. . . 그 동안 채무자의 이러한 행동으로 불안한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시어머니가 굿을 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채권자가 굿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채무자는 자신의 모친이 하게 한 굿을 비난하였다고 채권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채권자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깨어나서도 1주일 이상 계속 머리가 아프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채권자는 외숙모를 데리고 와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콧속의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를 수술하여야 하고 또 악성은 아니지만 뇌종양이 있다는 의사의 설명이 있는데도 채무자는 수술을 할 필요 없다면서 퇴원하도록 하였고 채권자는 지금까지 수술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지 정신이 홀려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과 제정신으로 돌아와 아이와 채권자를 돌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고소와 이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참고 생활해왔는데, 채무자의 구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서워 채무자의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채무자는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주고, 신청외 ◎◎◎는 자신이 부양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을 강요하므로 폭력이 두려워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는바, 채권자는 협의이혼 법정에서도 이혼하지 않으려고 이혼의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못하자 채무자는 채권자를 흘기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므로 무서워서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신청외 ◎◎◎를 채권자가 양육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채권자는 이혼의사철회신고를 먼저 제출하여 채무자의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는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수많은 폭력과 학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자료 청구

채무자는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구타를 일삼았으며 비인간적인 수모를 주는 욕설과 무시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으므로 채권자에게 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최소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양육비

.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에 출생한 신청외 ◎◎◎는 만 2세 남짓하여 엄마의 보호가 절실하며 채무자는 지금 신청외 ◎◎◎를 양육할 수도 없고 현재 자신의 형님 집에 보내어 키우고 있어 채무자가 양육하기에는 부적당하므로 채권자가 양육하고자 합니다.

. 양육비청구범위

양육비 청구기간 : 20○○. . .부터 대학졸업하기까지 20○○. . .까지

호프만 계수 : ○○○개월 = ○○○.○○○○

양육비 일시청구액 : 300,000×○○○.○○○○(호프만계수)

=○○○

4. 결 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위자료 금 30,000,000양육비 금 ○○○)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오히려 20○○드단○○○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동안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집행보전의 방법상 금 20,000,000원의 청구채권범위 내에서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4호증 치료확인서

1. 소갑 제5호증 진단서

1. 소갑 제6호증 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1. 가압류신청진술서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도로명주소] ○○○○○○○○

○○○○○○○○-○ ◎◎아파트 제10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291.80

2283.50

3283.50

4283.50

5283.50

6283.50

7283.50

8283.50

9283.50

10283.50

11283.50

12283.50

13283.50

14283.50

15283.50

지층 28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9층 제901131.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

2. ○○○○○○○○-○○○㎡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비율 43685.4분의 58.971. .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채무자 주장의 요지 :

기타 :

.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아니오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기타 사유 내용 :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 [“로 대답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아니오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아니오

. [“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 (소명자료 첨부)

 

 

.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라목 1)},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기 타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그러나 이를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 예컨대 집행할 채권이 기한부조건부채권이거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집행 정지된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발할 여지가 있다 할 것임.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납부서를 함께 제출)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