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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1998년 이후 18년만에 확진…"돼지 4600마리 살처분"

 


제주도에서 18년만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28일 제주도에서 콜레라(돼지열병) 판정을 받은 돼지가 발견됐다.

 

제주도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정밀검사한 결과 콜레라로 최종 확진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 돼지는 28일 제주축협공판장 도축장에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염병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 측은 “해당 농장 돼지에서 임상증상은 없었지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야외주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발생으로 간주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청정지역인 제주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제주도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만이다.

 

제주도는 이날 돼지콜레라 확진 통보를 받자마자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 전부를 살처분했다.

또 해당 농장에서 이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된 3324마리를 폐기 조치하는 한편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모두 살처분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10㎞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관련 전문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제주도 콜레라 발생상황을 분석해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백신접종 등 방역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사출처_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