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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혐의, DNA 검출됐지만 성관계 강제성 입증 어려워

 


최악의 성추문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첫 번째 여성 A씨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나머지 3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박씨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박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성관계를 했지만 성관계의 강제성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남은 3건의 사건들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폭력이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들 건 역시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한 매체는 첫 번째 고소인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이 박씨 측을 협박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찰이 조만간 이들 3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봐야 안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업소와 자신의 집, 노래방 등 화장실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유천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박씨를 지난달 30일부터 다섯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기사출처_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