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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폭행신고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

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했으니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보통 음주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서-로밴드 성범죄법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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