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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수원이혼소송변호사 법원, 가정폭력에 구시대 기계적 잣대만..

 

 

 

 


- 법원 안이한 인식에 비판 쇄도

- 전문가“눈 못 미치는 상습 폭력에 법원은 구속 요건만 관행적 대입, 기소율 되레 줄고 형량 너무 낮아”

- 가정 수호명분 판결이 비극 불러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60대 남성이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부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본보 21일자 10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법원의 구시대적 인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인을 무차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였는데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는 가정 내 폭력범죄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월 서울 관악구 송모(62)씨는 아내 A(58)씨가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3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가 지난 14일 부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맡았던 두 명의 영장전담 법관들은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21일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법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각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그 시점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의 사유인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부인)가 피의자(남편)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이 많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원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해 너무 무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통상 남들의 시선이 없는 집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면서 정도가 심해져 극단적 비극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이런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신상희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대개 폭력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며 “그러나 법원은 폭력 수준을 살피기보다 구속 요건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낸 이명숙 변호사는 “모르는 사람보다 늘 같이 있는 사람에게 행사하는 폭력이 더 반복적”이라며 “가해자가 유일한 보호자라고 해도 폭력성향이 심한 남편과 격리시키지 않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가족끼리 폭력은 얼핏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법절차를 거치면 보복 심리가 강해지는 것도 전형적이다. 신고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가족에 대한 배신감에 가해자의 복수심만 커지는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에 따른 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가족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서도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쉼터에 입소해있던 김모씨가 법원이 내린 부부상담 명령을 이행하다 살해당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 소장은 “당시에도 법원은 어린 자녀를 위해 부부상담 명령을 내렸지만, 피해자와 자녀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처분을 내리는 등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법원이 가해자를 격리하는 피해보호명령을 제도화하는 법적 조치가 마련됐지만, 이조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방패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1년 18%였던 가정폭력범죄 기소율은 2014년 13.3%로 오히려 줄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보호처분이나 상담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형벌 역시 낮다. 이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적고, 처벌되더라도 형량이 낮다”며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법원이 가정폭력을 더욱 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출처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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