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 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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