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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폭행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및 공개기간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성명
2.나이
3.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4.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사진
6.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7.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8.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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