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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불륜 적정 이혼위자료는?… 男 8천만원 女 1억원


광주가정,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한 세미나 개최
기대 평균 9580만원… 실제 지급액 1000만~5000만원

A(35)씨는 중매로 B(35ㆍ여)씨를 만나 지난 2013년 결혼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유흥업소를 드나들더니 지난해에는 세미나를 핑계로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까지 주고 받더니 결국 딴살림까지 차렸다. 부인을 감쪽같이 속이고 자동차와 생활비까지 줬다. 이 경우 A씨는 위자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 또 B씨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광주가정법원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법학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상담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한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광주지역의 일반인과 법률전문가(변호사ㆍ법무사)ㆍ상담기관 관계자 등 365명을 대상(개별면접방식)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 결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이혼 위자료는 평균 958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평균 약 8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여성들은 평균 1억원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이혼소송이나 조정으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선이다. 이에 대해 적다는 반응이 응답자의 77.2%였다. 세미나에서는 부정행위ㆍ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 액수와 사실혼ㆍ재혼ㆍ자녀ㆍ재산상황 등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두 변호사는 종래 판례에서 언급되던 위자료 참작사유인 당사자의 재산상태ㆍ연령ㆍ직업ㆍ성별ㆍ혼인경력 및 기간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의 증액을 피력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위자료가 이혼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혼인 관계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에 기초해 자율적으로 이행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김범철 교수는 위자료가 이혼 뒤 생활보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임태호 변호사는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와 일반인이 기대하는 위자료 사이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 사안과 부정행위 사안 사이의 3000여만원의 편차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조영호 부장판사는 "이번 세미나는 적정한 위자료 액수에 관한 일반인의 의견을 듣고 공개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반영된 다양한 생각들과 논의된 여러 의견을 향후 실무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당사자가 경험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 할 잣대를 찾기 쉽지 않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기사출처_전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