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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끝났지만...이르면 내년부터 '토·일·월' 3일 연휴 늘어난다

부, 공휴일제도 전면 개편 검토

내년 달력을 보고 연휴를 세어보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요일(曜日)지정 휴일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예 대부분의 휴일이 연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일 지정 휴일제도란 것은 현재 ‘몇 월 몇 일’로 지정된 휴일 중 일부를 ‘몇 월 몇째주 월요일’ 등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5월5일)이 수요일일 경우, 업무가 단절되고 휴식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을 ‘5월 첫째주 월요일’로 바꾸면 매년 ‘토·일·월’ 3일 연휴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도입을 기대하며 이미 요일지정 휴일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일부 시행중인 대체휴일제도의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요일지정 휴일제도 도입이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공휴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처는 해당 용역을 맡길 기관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 미국과 일본 등 ‘토·일·월’ 3일 연휴 많아
미국은 지난 1970년대, 일본은 2000년대부터 요일지정 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도 요일지정 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대부분 월요일에 공휴일을 둡니다. 주(州)마다 조금씩 다른 공휴일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지키는 대표적인 요일지정 공휴일은 ▲1월 셋째주 월요일 마틴 루터킹 탄생일(Martin Luther King Day) ▲2월 셋째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 ▲5월 넷째주 월요일 현충일(Memorial Day) ▲9월 첫째주 월요일 노동절(Labor Day) ▲10월 둘째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Columbus Day) ▲11월 넷째주 목요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등 모두 6일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특정일로 정해진 휴일은 ▲새해 첫날(New Year's Day) 1월 1일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7월 4일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11월 11일 ▲크리스마스(Christmas) 12월 25일 등 4일에 불과합니다.

일본도 2000년대부터 요일지정 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휴일을 월요일에 두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죠. 성년의 날과 바다의 날 등 4개 휴일이 현재 월요일로 지정됐습니다. 일본은 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를 경우에 따라 ‘국민의 휴일'로 지정하기도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에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은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의 ‘뱅크 할리데이(Bank Holiday)’를 월요일로 지정해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프랑스도 요일지정 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계 타격 우려?...실제 어떤 날에 적용할지 논란 전망도
정부의 계획은 전체 공휴일의 수를 유지한 상황에서 요일만 조정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연휴가 늘어나면 내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요일지정 휴일제도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내수활성화를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 후속대응 태스크포스’에서도 의제로 다뤄졌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 위축과 생산성 하락에 따른 국가 경기침체를 우려한 재계의 반발로 인해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되며 논의가 잠정 중단된 바 있죠.
재계에서는 대체휴일제도에 더해 요일지정 휴일제도까지 시행되면 노는 날이 너무 많아져서 산업생산과 수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다가 조업일수 감소는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개천절(10월3일)이 일요일인 경우 현재는 대체휴일에 적용받지 않아 휴일이 하루 없어지지만, 요일지정 휴일제도가 도입될 경우 휴일이 하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아직은 정리된 입장이 없다.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요일지정 휴일제도는 대체휴일제도(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내주 월요일 휴일)와는 달리 휴일을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정된 공휴일 수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2017년도 달력을 펴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하고 11일의 휴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요일지정 휴일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휴일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일지정 휴일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휴일의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향후 정부가 요일지정 휴일제도 도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날에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삼일절(3월1일)과 광복절(8월15일) 등 역사적 의미가 깊은 날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겠지만, 한글날(10월9일) 등 학계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한글날에 요일지정 휴일제도 도입을 검토하자는 내용이 담기자,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를 비롯한 한글계 관계자들은 “국경일인 한글날을 만만하게 여기고 있어 분노가 치민다”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경일의 의미가 단순히 ‘휴식’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연휴가 늘면 내수활성화는 커녕 해외여행객만 늘리는 역효과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등 대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출처_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