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즐거운 세상속으로

병무청 "김제동이 동의 안하면 징계이력 공개 못한다"


방송인 김제동(42)씨의 ‘13일 영창’ 발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김씨의 징계 이력이 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씨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 14일 종합 국감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박창명 병무청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적기록표는 개인정보여서 본인 동의가 없으면 어느 곳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입장을 국방부와 국방위에도 통보했다고 한다.

한편 김씨의 후속 해명 발언에선 일부 오류가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군기교육대와 영창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한 사단에서는 군기교육대를 영창이라고도 하고 영창을 군기교육대라고도 했다”(9일 화성시 토크콘서트)고 해명했다. 자신이 ‘아주머니’ 발언으로 군기교육대를 다녀왔지만 이를 영창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15일 이하 군기교육대나 영창에 가면 원래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게 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가 방위병으로 복무할 당시엔 ‘징계 기록을 병적기록표에 기록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김씨 복무 당시 육군본부의 ‘방위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방위병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ㆍ군인사법ㆍ징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1990년 개정된 이 인사규정은 방위병이 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될 때까지 적용됐다. 김씨의 복무 기간은 94년 7월~96년 1월이다.

이 인사규정에 따라 육본 징계규정(94~95년)을 살펴보면 처분기록(30조)에 대한 절차가 쓰여있다. 여기엔 ‘징계처분결과의 기록은 병의 병적기록표 징계처분대장에 의하여 기록’한다고 명시돼있다. 징계의 한 종류인 영창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김씨가 군기교육대와 영창을 혼용해 쓰면서 논란은 계속 남게 됐다. 영창은 공식적인 징계의 한 종류여서 기록으로 남지만, 군기교육대는 기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최영기 변호사는 “군기교육대는 형식상으론 징계가 아니고, 상관이 지휘권의 일환으로 쓰는 교육 방식”이라며 “공식 징계를 수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 군기교육대가 적용됐다면 해당 징계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겠지만, 그냥 지휘관의 판단으로 병사의 문제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행해진 일이라면 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만약 김 씨가 언급한 것이 군기교육대가 맞다면 김 씨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15일 이하의 영창'을 다녀왔다면 당시의 규정으로 볼 때 기록이 남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김씨는 영창을 간 것일까 군기교육대를 간 것일까. 이와 관련해 김씨는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진짜 얘기할 게 묻힌다. 20년 전 일을 다 말하고 살 수는 없다”(9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기사출처_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