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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1심서 징역 30년


서울 강남역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34)가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을 안겨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0년형을 선택했다.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김씨가 1999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이래 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범행 당시 지속적 위생불량과 망상적 사고 등을 보이며 지난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 △김씨가 평소 피해망상적 증상을 보이면서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그 동기에 아무 참작할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생명을 잃었고 그 탓에 유족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반해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 범죄' 논란에 대해서는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정신감정의의 소견이 있다"며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과정에서 김씨는 손을 입에 갖다대는 등 불안정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재판장 쪽과 방청석 쪽을 이따금씩 응시하기도 했다. 말 없이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23·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화장실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남자 6~7명이 다녀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부터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피해를 받은 일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 여성혐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범행 당시 심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깊이 생각했고 차분한 마음가짐이었다"며 "이런 것(범행)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기사출처_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