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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김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 모든것 - 이혼사유진술서 예시


이혼사유 진술서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 01.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 본인 정00 (2012. 02. 07. 생)를 두고 있습니다.


2. 이혼 청구를 한 경위
가. 결혼 경위
원, 피고는 2009년 11월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 피고가 입사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동료로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동거 시작일은 2011년 09월 08일이며, 2012년 01월 18일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결혼 생활
(1) 결혼 후부터 2013년 9월까지의 혼인 생활
저는 96년 3월 첫 아이를 출산하고 96년 말부터 감정평가사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7년 초 통영으로 출장 가 있던 피고로부터 시어머니가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연락 받고 서울로 모시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총수담관암)이 발병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하고 수개월의 입원기간을 거쳐 1년여의 방사선치료와 그 이상의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암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며 병에 좋은 음식과 간호를 하며 최선을 다했고 병원생활은 돌이 막 지난 큰아이를 친정에 맞겨놓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후 암이 재발하지는 않았지만 10여년동안  골절, 간염증으로 인한 황달 등으로 수차례 응급실과 병원생활을 반복했습니다. 6남매의 막내인 피고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고 시부모 사이에 불화가 심한 시어머니는 피고만을 의지했습니다.  집에서 병간호 하던 중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보였고 이를 피고에게 말했더니 병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시어머니를 나쁘게 말한다하여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치매증상은 상당히 지나고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육아와 병원 정기검진(발병후 5년 동안은 자주), 공부를 모두 병행해야 했던 원고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비롯하여 병원검진을 다른 가족과 나누기를 바랬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피고의 폭언과 폭력이 시작되었으며 폭력의 행태는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밟는 행위 등 모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둘째아이 임신시기에는 일주일에 2,3번 새벽2시쯤의 잦은 늦은 귀가를 이유로 다툼이 벌여졌으며 임산부에게 이런 피고에게 폭력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맨처음 폭력이 있었을 때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아이, 친정어머니의 권유와 피고의 반성 등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병원퇴원 후 1여년 지나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던 본인은 공부기간이 길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인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8시쯤 집에서 피고를 출근시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오후 4시에 다시 아이를 친정에, 저녁에 데려온 아이를 보다가 밤10시쯤 인근 독서실에서 새벽1시까지 다시 공부, 이런 생활 끝에 98년 감정평가사 1차와 99년 2차를 합격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피,원고는 감정평가법인을 같이 하게되었고 2002년 설립한 감정평가법인은  설립한 평가법인은 피,원고의 노력으로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착실한 소형법인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피고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의견충돌이 늘어나게 되자 피고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는 2006년 두자녀를 데리고 1년 3개월간 캐나다 유학을 떠나며 법인생활을 정리했습니다. 2003년경 시작한 감평사학원은 경리와 관련된 회계업무 전부를 원고가 맡고 있었으나 원고와 상의없이 2006년 정도부터 상간자 000에게 경리업무를 맡겼습니다.  학원에서 형성되는 ‘B'자금 통장을 ’000‘의 이름으로 만들었고 회계관련 전반사항을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000과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피고의 개인 통장도 전과달리 원고에게 일임하지 않고 통장내역 밝히는 것과 학원에 가는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말부터 현재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운 직업 특성상 2자녀를 성실히 키우면서 큰자녀 의대입학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피고는 2012년 말부터 최초 설립한 법인을 나와 피고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개인사무소는 같이 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도의 공간을 원했고 2008년 경부터 작은 일을 빌미로 다툼이 있을때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숙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는 이를 꺼려하며 공부나 연구를 명목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하기를 원해 항상 별도의 공간을 두어 집보다는 집밖에서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피고는 2013년 말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원고와 두자녀는 ‘역삼동’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자녀를 비롯하여 원고가 같이 용인아파트에 머물면 짜증과 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오랜기간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자녀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부가정에서 크기를 바랐으므로 피고의 잘못된 행동을 참아가며 가정을 유지하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노력도 기만하고 얼마든지 대화로 할 수 있는 문제에 과도한 폭력유사행위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통장거래에 대하여 물어보는 원고를 ‘내가 그걸 왜 너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여 가정파탄을 유도했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는 원고와는 달리 어떤식으로든 가정을 깨려는 피고의 의도가 보여졌습니다.

(2) 가정불화의 시작


3. 이혼사유
가. 원고는 피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2014년 2월 26일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원고는 큰 자녀에게서 피고가 이혼할 것이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으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는 원고의 노력과는 달리 이전부터 이혼소송을 준비해온 것으로 느껴 2013년 말 작은아이의 핸드폰을 잠시 썼을 때 통화기록를 숨기는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통화기록 내용을 열람한 결과 2012년 폐업한 학원 경리업무를 맡던 ‘000’과의 지속적인 통화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피고는 가족과의 통화도 짜증을 부리며 전화 자체도 가끔 받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2014년 원고가 피고에게 9천만원가량을 잠시 맡겨 놓았는데 이 또한 피고는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고 통장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잔액용지를 확인하여 이를 묻고자  2014년 2월 28일 0시 30분까지 용인 아파트에서 기다렸습니다.  피고에게 통장에 대하여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자마자 피고는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무자비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난타하며 목을 조르고 쓰러져 있는 몸에 웃옷이 벋겨지자 입지도 못하게 한 채 발길로 마구 차고 쓰러져 있는 몸과 얼굴을 짓밟는 등 위협적인 폭행을 해와 112에 신고를 간신히 하고 ‘화장실’에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길로 화장실문을 10차례 걷어 찼고 경찰이 와서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회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피고의 일련의 행동들이 이혼소송을 성립시키기 위해 해왔다는 것을 느껴 느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가정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기하여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1년경 잦은 늦은 귀가에 피고의 핸드폰에서 밤늦은 통화내역이 있으나 ‘미명’의 핸드폰 번호를 발견하고 확인해보니 학원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근연’의 핸드폰번호 였음이 확인되었으며 밤늦게 통화하는 내용을 물어보니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수차례 밤 늦은 통화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업무적인 일을 밤늦게 통화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평상시에도 핸드폰 관리에 철저했고 피고의 통장에서 ‘수차례’ 학원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근연에게 돈이 이체 되어 나간 점을 발견하여 이를 물었으나 투자금을 운용한 이체라고 하였습니다.  김근연의 이름으로 학원의 ‘B'통장을 관리했고 학원의 재정과 관련되어 아내인 원고와 의논하지 않고 여직원과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4. 재산형성
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피고는 강동구 아파트 지분 1/2

나. 피고 명의의 동산
삼성생명 저축성 예금 등 2억원

다. 원고 명의의 부동산
피고는 결혼 전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3천여만원 이상인 상태로 결혼하여 원고는 1995년 8년간의 직장생활에서 모은 6천5백여만원의 현금이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1996년 8월 경매 85백여만으로 가회동을 주택을 구입하여 1999년 말 배액의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후 이를 가지고 2001년 7월 안국동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피고는 가회동 주택 구입당시 시어머니의 병원비, 형제들의 지속적인 자금 대여, 피고의 대출금 변제 등으로 힘든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받고 주택을 구입한 원고를 다툴 때 마다 ‘욕심많은 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참기 힘든 모욕을 주곤 하였습니다. 
피고는 주택 구입등과 같이 부동산투자와 대출금을 받는 다는 자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 구입한 용인 성복동의 아파트는 원고 혼자 ‘대출금’을 받고 구입한 후 부부의 도리상 나중에 구입사실을 통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싸울 때는 ‘탐욕스럽다’다는 폭언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상일동재건축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5. 차량
원고 차량 500만원(피고사용)
원고 차량 3000만원


6.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
가. 피고는 사건본인에 관하여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성별, 사건본인들의 나이가 어려 원고인 엄마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평상시 피고가 사건본인을 돌보지 아니한 점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시어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또한 피고는 감정평가사와 강의 수입으로 8,000,000만원 이상에 이르는 바, 사건본인의 나이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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