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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사전처분 -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법62조제1)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62조제1)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

 

 

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6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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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