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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춘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양육권과 친권 ■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친권자의 권리·의무 ■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자의 지정 ■
** 협의이혼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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