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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준비 -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

 

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

 

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

 

 

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

 

 

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

 

 

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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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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